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주 지도·점검

  • 등록 2025.05.16 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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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주를 대상으로 근로활동, 복무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지자체 주민을 초청하거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을 초청하여 농가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연천군은 이번 점검에서 농가주 대상으로는 근로조건 준수 여부, 급여지급 내역, 신고한 숙소 제공, 근무처 변경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근로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식별 지표를 작성하게 하여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2026년도 농가의 농업경영 계획에 맞춰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재추천 여부, 입국 시기 등을 적극 수용하여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활동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농가와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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