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특이 민원 역량 강화 교육' 시행

  • 등록 2025.05.20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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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이 민원 대응체계 내용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 방안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일일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특별민원전문관이 ▲특이 민원 실태, ▲특이 민원 유형별 법적 대응 방안,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펼쳐졌다.

 

배용숙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특이 민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민원 응대 자신감을 높이고 민원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 민원 응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의 보급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청사 내 방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민원 시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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