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계엄 대응 활동'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답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박 의원은 "국제사회가 내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인권 보호 활동을 묻는데,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라 답변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뒤틀린 인권 의식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 수괴 변호인 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국가인권위가 헌재에 탄핵 심판 시 엄격한 적법절차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요구한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데 혈안이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행위를 변호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비상계엄은 집회, 언론, 정치활동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라며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반인권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는 왜곡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가 반인권 범죄자 비호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누가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라며 "국가인권위는 인권 기본 가치를 회복하고, 서울시도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인권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 한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으로 한국 인권위 특별 심사를 결정했으며, 국가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 등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