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5월 20일 17시14분경 의왕시장으로부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공문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채훈 시의원은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고, 도시공사의 경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여야의원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으나 의왕시장이 협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의회 역사상 총 6회의 재의요구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중 3건은 현 민선8기 의왕시장이 재임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 3년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3차례 모두 의왕시장이 정무적 판단과 자기중심적 사고로 거부권인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신속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재의요구 표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끝으로 한 의원은 “시장이 진정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투명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과 의왕도시공사의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권을 즉시 철회하고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표결에서 의왕시의회 7명의 의원 중 5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 조사 및 징계 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의왕시의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