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는 국민의 권리이다. 한화생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6월 2일(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다. 매출액이 일정액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월)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 받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전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조정대상자가 홈택스로 자진신고 한 것은 무신고로 간주한다. 따라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리 및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현실이다.
1. 청첩장 및 부고메시지 잘 챙기세요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관혼상제 참석이 중요하지만 지출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단, 경조사비는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24년 귀속으로 매출액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3천6백만원+매출액×0.3%이다.
연 매출이 3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3천6백9십만원 정도이니, 대부분의 사업자는 경조사비 반영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평소 업무 관련 거래처, 고객, 관공서, 소속 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할 때는 관련 증빙을 잘 모아둬야 한다. 최근에는 SNS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 부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인쇄해 활용하면 된다.
2. 못 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하세요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예를 들어 상인이 물건을 공급하고 3년간 못 받은 돈)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건 5천만원 어치를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5천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을 못 받고 3년이 지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5천만원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된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특성상 못 받는 채권인지 여부를 업체에서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한 알아서 판단해 처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대손여부를 판단 받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해야 한다.
3.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일부 기부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4.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절세됩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만 해당, 경차 및 화물차·승합차 제외)를 운행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즉, 세단이나 SUV차량은 대부분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이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천5백만원까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준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탈료, 보험료, 자동체세, 유류대, 통행료, 수리비 등)이 1천5백만원이 넘을 경우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록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출고가액 4천만원 이하의 차량이나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차량관련 총비용이 1천5백만원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작성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고가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도 받을 수 있다.
5. 간이영수증 등을 반영하세요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단, 세법은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이지만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입증되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있다.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소득세율 : 6~45%)가 더 크게 절세된다.
따라서 3만원 초과 업무관련 지출이라도 간이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되도록이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통장사본을 출력해 관련 내역 파악 후 업무관련성을 꼼꼼히 메모하고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절세가 된다. 또한 3만원 이하의 지출금액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니 업무관련 지출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모아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6. 대출금 이자비용 놓치지 마세요
대출을 받아 사업하는 분들이 많다.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종업원 월급날 또는 거래처 외상대금 약속기한이 도래했다면 제2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제3금융권 등에서 고율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사업자도 있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도 몰라서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다.
대출금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의 차입금의 계정과목으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업무사용 근거 및 이자비용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7.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을 체크하세요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내용을 모르거나 세무대리인과 소통 부재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8.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신청하세요
신고기간 때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다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업자가 꼼꼼히 알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줄어드는 것이 세금이다.
만약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