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달 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춘천시가 지연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가운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오는 6월 1일부터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춘천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이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