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청년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자문 중심에서 정책 제안, 이행 점검, 개선 권고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청년시민으로부터 제안된 청년정책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환류 체계를 명시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대표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성별‧연령‧직업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위원의 활동 보고 및 평가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나아가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의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부여하여 청년시민이 상시적‧자발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진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행정은 청년의 일상을 경청하는 자세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몽땅정보통의 한계를 보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6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