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차고지 외 주차' 집중 야간계도·단속 실시

  • 등록 2025.05.22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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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야간계도·단속에 나섰다.

 

 

최근 관내 주택가나 공원 인근, 공한지 및 이면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공해, 교통안전 문제 등의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시는 지난 20일과 21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계도 및 심야단속을 실시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의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10∼20만 원의 과징금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이탈하는 경우 5∼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과 시민 제보를 통해 밤샘주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7회의 야간계도 및 1회 심야단속을, 건설기계의 경우 7건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밤샘주차 금지 계고 229건과 과징금 처분 및 해당 관할관청 이첩 10건 등을 처리했다.

 

한편 원주시는 집중단속과 함께 차고지 확보를 위해 흥업면 흥업119안전센터 인근에 화물 132면, 승용 44면 등 총 176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마치고 토지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시간 공회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매연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 밤샘주차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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