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앗!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5.22 12:50:21
크게보기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공제감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분들~!

 

6. 2.(월)까지 정정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없이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주요 연말정산 실수 유형

①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공제 요건 미충족, 의료비 및 기부금 허위/중복공제 등 수정신고 안내.

 

②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월세액, 교육비, 기부금, 혼인 세액공제 등 누락 간소화 자료를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③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 있을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정정 신고 경로

홈택스(PC)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임성희 기자 1125miso@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