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5.27 0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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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8월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최대 3백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해 도내 약 1,400가구를 지원한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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