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라며,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약 6,371명은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도심 내 빈번한 이동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교통비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교통비를 줄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어서 이 의원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디딤돌이자 밑거름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31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