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죽전3동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6.04 08:30:29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30일 수지구 죽전3동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죽전3동 단국대 앞 상권으로 30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