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 등록 2025.06.04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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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발생 전)

피해 예방 체계 강화

·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 장비 조기 지원(2월~).

· 현장 점검을 통해 대비 상황 지속 확인.

· 고수온 취약 양식수산물* 사전에 수급·가격동향 제공 및 조기 출하 유도.

 *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발생 후)

신속 대응·피해 복구

· 비상대책본부(해수부)·현장대응반(수과원·지자체) 구성 및 현장 대응.

·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 절차 간소화 특보 발표 전 미리 방류량 안내 및 어업인 신청 시 신속 조치.

·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어류 폐사체 처리 신속 지원.

 

올해부터 재해보험 대상 품종을 28→30개로 확대합니다.

 

어업인분들께서는 보험을 통해 고수온·적조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희 기자 1125mis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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