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06.10 10:10:10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횡성군이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총23,499건에 대해 24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25년 6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입간판 게시, 전광판 안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