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전용, 회계메뉴얼 무시 강력 지적

  • 등록 2025.06.27 0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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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능력개발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업 인건비 전용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신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감시와 책임이 느슨해서는 안 되며, 인건비와 같이 예산의 핵심이 되는 항목은 더욱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유사한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으로 신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회계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편의적인 집행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교육과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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