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6.27 0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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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 후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의 계약으로,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참해 대상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라며,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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