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IRP 적립금 지원 프로그램 실시

  • 등록 2025.06.30 2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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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근로자가 절세혜택 목적으로 IRP 신규 가입 시 현금 2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적립금은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배부한 ‘IBK IRP 금융명함’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가입 시 제공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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