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개최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4.12월 기준,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교통, 전자정부, 기후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 시 우수정책 공유, 서울형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 우수정책시설 견학 등이 추진되어 오긴 했으나, 여전히 체육분야 관련 국제 교류사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안 제18조의3)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로서,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류 사업, △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 △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사업, △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한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국제 체육교류 민간 단체 지원을 통한 국제 체육교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이어 “향후 서울시의 교류사업을 통한 대외적 위상 제고는 물론, 기존의 교류사업만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제 체육 교류 조성 기반을 위한 다양한 해외 교류 사업 추진 및 체육 참여 주체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노력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