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미래 교통수단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및 PM 관련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5년 5월 기준 약 8만 대가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PM의 급증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는 789건으로, 사망자 7명, 부상자 874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율이 큽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 부상자는 473명에서 2,622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통해 도지사의 책무 강화, 안전교육 확대, 무단 방치 금지, 대여사업자의 협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PM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조례에는 대여사업자의 관리 방안과 관리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위법행위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PM 전용 주차장 설치도 시범 확대하고 있지만 전용 주차장은 전체 PM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제도가 있음에도 PM 단속과 견인은 매우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올해 5월까지 경기도 내 불법 주정차 민원은 14,639건에 달했으나 실제 견인 건수는 208건, 견인 비율은 1.4%에 불과합니다.
31개 시·군 중 견인 실적이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신고만 받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6개 구역을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유예 없이 견인하고 있으며,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여업체에 부과됩니다. 이는 비교적 적극적인 지방정부 대응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대부분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경각심을 주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 도시는 이용자 책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은 주차존을 명확히 지정하고,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며,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불가 및 요금 계속 부과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 질서 유도에 효과적이며, 우리도 이용자 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전용 주차존을 확대하며 시각적으로 명확한 주차 표시가 필요합니다.
결국 주차환경 개선과 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 추진하여, 자발적이고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PM은 미래 교통의 혁신이자 시민 삶을 바꾸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안전과 질서가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과 위험만 키울 뿐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PM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경기도와 대여업체, 도민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PM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또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교통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PM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