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광주 초월ㆍ곤지암ㆍ도척 출신 국민의힘 유형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부지의 활용 방식에 있어, 효율성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에는 도유지 두 곳이 있습니다. 도자재단이 운영 중인 곤지암 도자공원과 곤지암 열미리 일대의 방치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 중 열미리 도유지에 대해 광주시가 시비 20억 원을 투입해 자연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해당 도유지의 소관 부서인 경기도 하천과에서도 광주시의 사업계획에 공감하며, ‘광주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 대부료 감면’ 안건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개최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무상 사용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상 사용 또는 매각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실질적 편익보다 자산 수익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심의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자산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상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가치 실현의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며, 경기도 역시 활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채 사실상 방기해 온 상태입니다. 결국 도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비효율적으로 묶어두는 재산 낭비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지는 폐기물이 적치된 채 광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이 부지를 방치하는 동안, 광주시는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자연산책로 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도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절차상 미흡함도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방치한 자산에 대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차원에서 도유지 활용과 관련한 협의 절차나 가이드라인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행정의 혼선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공유재산 관리 전반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유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는 바로 그 땅을 품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 인근 인프라, 중장기 계획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도유지 활용에 있어서는 단순 자산관리 차원을 넘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실질적 협의를 전제로 활용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고 사례로, 곤지암읍에 위치한 ‘곤지암 도자공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경기도가 무상 또는 감면 조건으로 활용해 광역문화시설로 조성하였으나, 실제 이용객은 대부분 외부 관광객이며 광주시민은 교통체증과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도민의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부지의 무상 사용 여부나 매각에 앞서,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정비는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낭비를 줄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광역과 기초가 공동으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공부지는 수익만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자산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이 정책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주민의 삶 속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단기 재산 수익’보다 ‘장기 도민 편익’을 우선하는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협의 구조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