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온라인 신청 안내

  • 등록 2025.07.24 11:30:30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가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시마다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오는 7월 28일부터는 산모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출산 후 회복은 곧 산모의 삶과 아기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므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없이 충분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