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도박중독 예방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5.08.01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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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중독 없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 교육사업 등이 있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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