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5.08.20 10:10:32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알려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파주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에서 상담할 수 있다.

 

우상완 징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부터 단속 시간을 오전·오후 2개 조로 확대해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