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8월 주민세 납부 홍보

  • 등록 2025.08.25 10:30:03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3만 6천 건, 9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RS 전화로 카드나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