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

  • 등록 2021.11.02 1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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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임지연 기자 | 이천시는 지난 1일부터 이천자이 더파크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떳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천자이 더파크 계약기간인 11월 5일까지 이루어지며 이천경찰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떳다방,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불법전매행위 등으로 위법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지연 기자 35396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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