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5% 상향…월 구매 한도 200만원

  • 등록 2025.08.29 16:30:10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천사랑상품권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3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 5%에서 10%로 증액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번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가계 구매력 회복, 축제의 계절인 가을 지역 상권에 활력, 연말 소비 진작 등 소비 수요를 적극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군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혜택 상향은 가을철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많은 군민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과 함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