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만 의원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 등록 2025.09.01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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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구민 자동 가입으로 생활안전망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장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송파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구민안전보험의 운영 주체, 보험 가입 대상, 보장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송파구는 계약 체결 시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한도액을 정하고,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내역과 청구 절차의 공개 의무, 보험금 지급의 신속 처리, 월별 지급현황 보고, 부정 청구 등 지급 제외 사유도 규정하였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는 보장 항목ㆍ한도에서 차별화되며, 동일 사고에 대한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장원만 의원은 “예고 없이 닥치는 사고 앞에서 행정의 역할은 한 번 더 버텨주는 안전망을 미리 깔아두는 것”이라며 이어 “이번 조례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제도적 방패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보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고, 송파구가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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