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9.01 16:30:47
크게보기

토지 1,243필지 대상…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의견제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고하고,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관내 7월 1일 기준 열람이 가능한 대상 토지는 1,243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해당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최종적으로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안수민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운영 중인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적극 활용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