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이해충돌 방지 자가진단 앱 연동 QR코드 안내문 제작·배부

  • 등록 2025.09.03 11:10:21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 회계과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자가진단 앱 연동 QR코드 안내문’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이번 안내문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모니터나 책상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앱’으로 즉시 연결된다.

 

체크리스트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10가지 행위기준 적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내문에는 양주시 대표 마스코트 ‘별산이’가 삽입돼 직원들이 보다 친숙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 항목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등 주요 행위 기준이 포함돼 있다.

 

배용숙 회계과장은 “자가진단이 일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