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평가에서 주민 편익 증진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 576건을 심사해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11건 △주민 편익 증진 14건 △시민 안전 강화 3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등 총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청주시의 사례는 전국 최초로 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를 개선, 시민안전보험 안내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추진과정의 노력도 및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가입돼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보험 청구권(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 소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과 수차례 협의했고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찰이 피해 시민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후 시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고를 입는 피해자 9명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임은수 시 상생소통담당관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