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매산‧양지리 676필지 경계 재조정

  • 등록 2025.09.10 08:30:59
크게보기

2024년 지적재조사 통해 토지 경계 확정하고 지적공부 정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모현읍 매산리와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치고, 676필지의 경계를 새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새롭게 만들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매산1‧2지구, 양지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조사‧실측하고, 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총 676필지(36만 5297.4㎡)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구는 토지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과 매산4리 구거정비공사 사업을 연계해 현황과 맞지 않는 경계를 조정했다”며 “마을안길 포장 사업 등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찾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운학1‧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엔 어비1‧2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