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등록 2025.09.29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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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축산물 품목 최대 30%,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축산물시장, 용현시장, 송현시장, 열우물시장, 일신시장,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계산시장, 구월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 내 247개 점포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 이내에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구매금액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되고,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휴대폰 또는 신분증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전통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한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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