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 권익 보호 위한 '제13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 등록 2025.10.02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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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 시정 감시, 제도 개선 권고 등 역할 수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는 10월 1일 ‘제13대 시민옴부즈만’에 김문호 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위촉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추천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위촉 동의를 거쳐 김문호 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제13대 시민옴부즈만으로 공식 위촉했다. 김 위원은 제5·6·7대 부천시의원과 제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민원 중재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2년간 고충민원 조사, 시정 감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시민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며 행정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처분이나 제도로 인해 권익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민옴부즈만의 조정을 원할 경우 시청 1층 시민옴부즈만실 방문, 우편, 부천시 누리집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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