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뿌리 뽑는다

  • 등록 2025.10.04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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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격변동 등 무효·폐기 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0일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사망 △자격 변동 △차량양도·폐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등으로 부당 사용이 우려되는 차량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부정 사용 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춘천시에서는 총 59건(2022년 8건, 2023년 26건, 2024년 25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올해에는 8월까지 17건이 적발됐다.

 

춘천시는 1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대상차량 및 표지 정비를 마무리하고이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과 관리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 발급 단계부터 사용 방법을 철저히 안내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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