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10.20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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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및 청년 주거 불안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에 보탬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힘쓸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1인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살필 것"이라며, "소규모 오피스텔 개발 여건 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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