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5만 원으로 확대

  • 등록 2025.10.24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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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는 2025년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1명)와 영유아가 모두 동두천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다.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 보육환경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원대상 확대와 제도 보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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