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10.29 12:30:36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7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상반기(1월 2일~6월 30일)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오산시는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