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11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 등록 2025.11.24 15:30:05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사용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1차 지급에는 98.97%(2,988,824명), 2차에는 97.73%(2,755,988명)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온라인 신청자의 사용률*(’25.11.23. 24시 기준)은 1차 99.3%, 2차 95.9%로, 많은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을 완료했으나, 일부 미사용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 24시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인천시는 남은 기간 동안 군·구 및 읍·면·동과 함께 막바지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아직 민생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