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대표발의,‘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등록 2025.12.17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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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소관 국 조정… 집행부 조직개편 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국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체육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문화복지국을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맞춰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심사 역시 보다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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