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안)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물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직접 결정·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10개 유형의 물건을 대상으로 물건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적용해 산정된다. 기준가격은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출고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2026년 기타물건 기준가격 산정 대상은 총 13만 789건으로, 전년도 12만 7,402건 대비 3,387건, 약 2.7% 증가했다. 물건 유형별로는 차량과 기계장비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일부 시설·선박·차량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와 잔가율, 구분 기준이 조정됐다. 그 외 기타물건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전년도 기준을 유지한다.
포천시는 오는 2025년 12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최종 확정하고,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물건은 시도 승인 절차는 생략되며,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포천시는 이번 시가표준액 심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