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월 2일부터 2026년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시행

  • 등록 2025.12.30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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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서점 21곳서 1인당 월 2권, 연 10권까지 신청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던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를 신청하면,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용인시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역 내 참여 서점에서 신간을 신청해 빌려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이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월 2권, 연 10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4일이며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책을 다 읽은 뒤 대출한 서점으로 반납하면 도서관이 구매해 장서로 등록한다.

 

참여 서점은 총 21곳이다. 처인구는 명지문고(역북동), 빈칸놀이터(마평동), 생각을 담는 집(원삼면), 용인문고(김량장동), 최강서점(포곡읍) 등 5곳이다.

 

기흥구에선 구갈대지서점(구갈동), 그냥책방(신갈동), 동백문고(중동), 반석서점(마북동), 보라서점(보라동), 북살롱벗‧한울문고(보정동) 등 7곳이 참여한다.

 

수지구는 대광문고‧비전문고‧수지상현문고(상현동), 수지문고‧수지문고학원납품점‧한솔서적(풍덕천동), 신봉문고(신봉동), 우주소년‧하나문고(동천동) 등 9곳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시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서비스”라며 “시민이 가까운 서점에서 여러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 독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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