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대체 언제 내는 게 맞나요?

  • 등록 2026.01.12 16:30:36
크게보기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임성희 기자 1125miso@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