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보다 2.77%↑

  • 등록 2026.01.23 09:10:27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이번에 공시된 안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77%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상록구(2.60%), 단원구(2.87%)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평균 상승률(2.67%)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3기 신도시 및 신길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4호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서면,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산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석효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은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시민의 재산권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