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 안내

  • 등록 2026.01.23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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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화재 피해·임시거주비까지 든든한 안전망
○ 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취약계층 화재 안전망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이제철)는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시행하는 제도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가구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개시 이후 신규로 취약계층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자격 상실이나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상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주택 및 가재도구 피해 보장은 물론 화재 배상책임과 임시거주비까지 포함돼 있어, 사고 이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운 만큼, 이번 주택화재 안심보험이 최소한의 생활 안전을 지키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해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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