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도시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등록 2026.01.29 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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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의‘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화ž예술 행사에 부대(附帶)해 이뤄지는 상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행사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시민의 일상과 잘 어우러지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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