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창군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판매가 급증하는 선물세트류에 대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주간 실시될 예정이며, 명절 전후 선물 세트와 택배 물량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포장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 잡화류 등 포장 규칙 적용 제품의 과대포장 여부 및 판매 과정에서의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 이용 재포장 여부 등이다.
이와 더불어 분리배출 표시 점검도 진행된다.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을 사용하는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도안 표시 여부, 표시 위치 및 크기, 색상의 적정성 등을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연규 환경과장은 “현장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성을 확보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