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등록 2022.08.22 06:10:31
크게보기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받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5억56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다.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하려면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도 된다.

 

심사를 통과해 지원자로 결정되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해당 월세를 한시적으로 입금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 3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