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이래서 위험합니다!

  • 등록 2022.09.20 08:00:31
크게보기

‘지에이치비(GHB)’ 편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에이치비(GHB).

국내에서는 ‘물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에이치비(GHB)가 위험한 이유,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 지에이치비는 무엇인가요?

 

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의 줄인 말로 클럽 약물 또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고 있다고 알려진 약물입니다.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지에이치비는 어떻게 생겼나요?

 

백색의 결정 또는 가루 형태로, 국내에서는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의 ‘물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지에이치비를 복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나타나나요?

 

GHB를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기억상실과 의식 불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다 복용 시 두통, 시력 저하, 과한 심장박동, 손끝 감각이상, 불면증, 심각한 기억력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FDA의 승인을 받아 기면증 치료제로 제한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의 조치 규정은 무엇인가요?

 

지에이치비는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벌칙 예'

- (법 제60조)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61조)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이래도 시작하시겠습니까?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