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300%’ 상향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 → 30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대

2024.07.22 2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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