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심의 받는 것도 법적 요건 충족해야 하는 사항 -
- 도시계획위원회를 규제 수단이라며 비난한 업자의 잘못된 주장 반박…관계 법령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이 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꼭 필요 -
- 7월 말까지 임대형기숙사 16곳 6076실 허가 받았거나 진행 중…시, 지난해부터 숙소 공급 차질 없도록 TF 운영 중 -

2025.07.30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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